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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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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외투를 꺼내서 당분간은 입고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크고 또 햇빛이 없을때에는 더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의 반도 다 지나가고 곧있음 11월이 다가올텐데

정말 이렇게 보면 이번년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년도에 세워놓은 계획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들 꼭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다음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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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 만)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장비로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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