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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완벽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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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업종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면허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만약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도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이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을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인 기술인력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형태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마지막 등록기준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입니다.

 

먼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한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장비로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그럼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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