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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편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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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된 거 보면 시간이 빠른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시작이 될텐데
이번주 한주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제 다음주면 10월도 끝이라 이번달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공사업 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예를들면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휘득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여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제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되며
추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고 정식조합원은 각종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용도를
확인해주신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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