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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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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불금을 보내시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전기공사업면허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할수 있는 업무는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시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법인의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으로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합병 후에는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해야하며
상속 후에는 60일 이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하며
전문진다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만약 직장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날씨는 춥지만! 뜨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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