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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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 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