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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한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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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보다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낮 시간에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이면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이나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게 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신규등록 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7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4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해당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시설, 장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이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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