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부동산개발업 답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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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만약 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6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공제조합은 따로

규정되어있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이렇게 필요하며 기술자들은

전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따로 정해져있는건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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