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습식방수공사업 한 곳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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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되니까 확실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주 아침이나 저녁에 온도는 낮은것으로 보아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일수록 감기걸리기에도 쉽기에 몸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저녁에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바로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습십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나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라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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