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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신규취득 정리합니다 .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 관련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긴급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도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공제조합에서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진단하시면 되는데

이용 중인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평잔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과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로 하시면 됩니다.

출자전환은 아무 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단순예치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출자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올 때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합니다.

결원은 30일 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주기적신고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3년 후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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