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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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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추가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시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에도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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