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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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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없고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공적장부 즉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무용이나 업무용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현금성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2명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해야 ㅎ바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4대 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출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이 나오고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건설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