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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합리적인 면허취득방법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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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은 2022년부터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현재는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 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충족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면허 접수 전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

기술자는 도장만 진행 시 2명, 습식 주력업종 확장 시

1명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3명 모두 4대 보험가입이 면허 접수 시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직 불가능하며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타협회에 등록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불충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안내 드립니다.

사무실은 용도, 타업체와 공용사용 등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업체와 공용사용,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사무실이 입주제한이 되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처 안내 드립니다.

등록처는 전문건설업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점으로는 건설업 신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구청으로, 용인의 경우 시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 건설과라 관할을 합니다.

접수 후 1차 서류 검토 후 사무실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은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기, 소방, 통신은 신규등록 및 합병으로 면허취득을 도와 드리며

업체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취득 도와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