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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및 주력업종확장 시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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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준비 후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대개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력업종확장 시에는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시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가령,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모두 취득을 원할 시

기술인력 4명이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진단 후 면허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상경비지출외에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53좌 약 5천 정도

자본금에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약정이 진행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2명도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 또한 가능합니다.

2명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시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자료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등을 통해

겸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여부확인을 위해

홈텍스에서 사실증명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재를 원할 경우

사전에 관청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를 추천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단독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첫 시작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네요.

따듯한 옷차림으로 건강챙기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