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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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문공종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정입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및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기계설비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해당공종 업무내용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당 공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의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혹은 회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20~25% 이상이며,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랄께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자 혹은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면허 등록 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한 상담 및 전문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