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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 면허 제대로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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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한개의 공사업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장공사업 또는 석공사업이 필요할때 

기술인 1인씩만 추가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유지 후 잔고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상시 충족하도록 하며 

결산시,실태조사, 적격심사등에 꼭 필요하므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54좌 50,229,319원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약정체결후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관련,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될 때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지참서류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전 등의 이유로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될 때에도 30일이내 이를 

지자체 신고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기간으로는 

신설법인(개인) - 총 34일 정도 

기존법인(개인) - 총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판단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업무는 전문상담사와 충분히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