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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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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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전문건설업 혹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출자료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공사업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대부분 주식 양도양수로 진행하고, 

변경 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으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경우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가령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설업 추가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적이거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 신규 등록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현명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종]






조경공사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계획 및 관리 등을 한다면 종합건설업을 취득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은 관련 서류 준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심사 진행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종이 있습니다.

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식재관련해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데 , 

나무소독, 진단, 처방, 치료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나무병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병원은 2018.06.28 부터 산림자원법에서 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된 기술자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은 경우 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가령 본점은 서울인데 실제 사무실은 경주에 있다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등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를 할 경우 세움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잘 갖춰 현판을 포함해 사진 첨부를 해 

1차 서류 검토 한 뒤 애매한 경우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100%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증빙입니다.

최근 다른 서류들 준비를 하며 관할 관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로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지 않고 접수했다가

 반려하고 당사로 문의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질자본금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60일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 

진단기준일, 진단발급일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면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조경분야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됩니다.

특히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면 역량 지수에 따라 35점 이상 초급 / 55점 이상 중급 

/ 65점 이상 고급 / 75점 이상 특급 기술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업 기술자로 활용할 수 없어 퇴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중이라면 나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건설업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접수 당일 오전에 관할 지점에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만큼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엔 단순 예치이므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뒤

 대표자가 약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약 20년간의 건설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