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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단기간에 등록하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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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겨울날씨인 것이~ 롱 패딩을 꺼내입을껄..

하는 후회가 드는 날씨네요 ㅠㅠ 

낮인데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걸 보면요! 

이제 겨울옷을 위한 옷장도 잘 정비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금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1좌로 배정받고, 이 때의 출자금은 

50,371,680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상시충족을 위해 늘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닫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건설면허양도양수,전기소방통신분할합병,종합건설업양도양수

www.myunheo.net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단기간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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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방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가!

이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법인을 새로 발급하여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 (35일 이상)

추가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적으로 등록! (45일 이상)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된 법인은 인수! (2주 이상)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 (2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드리며,

급할 때는 법인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한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기업진단이랍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계설비공사업은 건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난방시공업 1, 2종의 공사도 진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있습니다.

2월에는 1차 실적신고가 있으니 준비하셔서 미리 진행하세요^^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 모두를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가 맡고,

주무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5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실질자본금을 신규법인 20일 / 기존법인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진단을 볼 수 없으니 꼭! 충족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③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기존에 기장을 맡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세요.

 

④ 실질자본금이란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을 뺀 현금성 자산입니다.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나 가지급금, 증빙이 안 되는 것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신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입증명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며,

신용평가를 받아야 공제조합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자하러 가기 전에는 조합을 통해 좌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자금은 기계설비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더 자세한 자격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②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면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한사람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④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보험을 신고하세요.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증명서 등]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반드시!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택, 축사,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③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준비하고

출입문에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