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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이란?

건설경영컨설팅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업이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면허이며 사업계획승인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성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 외 시설을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90% 비율 미만은 제외되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입일 경우

제외됩니다.




면허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대지조성사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충족을 하셔야 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사와 다르게 입증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임원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공제조합은 없으며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 수첩

소지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협회 사이트에서 역량 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이 부여된답니다.


대지조성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실 내에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에 차질없도록 해야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가입증명서류로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순서는

신청 > 서류검토 > 영업소재지 확인

등록여부 심사>등록증 발급>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순이니 기억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