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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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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숄·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예시 ]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에 해당하는 일부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확인 후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무실 소유형태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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