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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2.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확인!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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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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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현재 도장공사업은 3,62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도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3.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시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소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 추가

-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 조달청업체 등록하기

- 공제조합 약정서 체결하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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