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필요한 등록기준 !!
건설경영컨설팅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교차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등록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필수 서류들을 해당 지자체에 접수한 뒤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 ( 1500만원 미만 ) 은 가능하나 그 이상을
공사하기 위하여는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5일에서 45일 정도
소요 되므로 취득을 원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등록증이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예치한뒤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의 경우 54좌
CC등급의 경우 44좌 만큼 예치하면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1좌당 금액이 928,434원 이므로 계산하여 이체하나
이는 변동 될 수 있으니 이체 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른 좌수는 공사업을 처음 접수할 경우 C등급이
일반적이고 공사업을 추가하거나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으로
공제조합에서 CC등급을 부여한 경우 등급에 맞게 이체합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공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말하기 때문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도장공사업 만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무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업자의 주소지 소재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무실로
작은 공간이라도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용도입니다.
주거용 건물, 주거지 , 컨테이너 등과 같은 곳은 사무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 확인을 원할 경우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0) | 2019.09.19 |
---|---|
철강재설치공사업 필수 서류!! (0) | 2019.09.18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방법 !! (0) | 2019.09.1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 (0) | 2019.09.11 |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 !! (0)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