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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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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시면

면허취득도 어렵지 않으니

이한에서 도와드립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의미합니다.

 

면허 취득 전 공사업에 관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등을 미리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방법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아직 면허가 없는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인수 후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충족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법인 강구조물공사업 기준 자본금 2억의

신규등록인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이기 때문에

162좌 만큼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 이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강구조물공사업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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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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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연면적)

3(연간 5)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연간 5)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연간 1)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후 등록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본점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지자체

담당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수수료

(수입증지)는 5만원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또는

협회 대납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시려면 신청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입증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협회 대납하시려면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시

협회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대납 불가 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개발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면 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서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전문인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충족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상근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장 적합한 용도입니다.

 

미리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사무실의 내, 외부 사진을 준비하셔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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