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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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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불리는데,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하려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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