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비계구조물'에 해당되는 글 1건

  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기

카테고리 없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파일공사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진행을 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짓기 위해 임시적인 건물을 짓거나, 파일설치, 철거공사 진행을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 가능한 방법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온전한 사업주만의 공사업 영위 가능하며, 면허 취득까진 약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승계를 통해 추후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은행 거래 실적등의 지침에 따라 미리 충족시켜 놓은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동안 은행거래 실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규정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이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에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바로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예치일로부터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본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접수 당일 날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니. 

면허 발급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 등급인 c등급 55좌로 출자하게 되고,

 출자금은 약 자본금의 25% 입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한 분들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정해지고, 

기본 출자금에서 하향조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이사 또는 감사 등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합니다.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오남용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을 포함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국기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기술자 등록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시 사무실 공동사용 여부와 규정에 맞는 장소인지 파악하고 

기술자 또한 상시 근무자가 맞는지 1:1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된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 체결을 해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 혹은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

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한다면 비교적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받아놓고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참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부터 면허 유지까지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