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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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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에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 후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3. 산림토목

4. 자연휴양림등조성 

5. 도시림등조성

6. 숲길조성관리

 

이렇게 6가지고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업무내용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자본금 등록기준

 

1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중요한 것은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진단사와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절약하실 것 입니다.

숲가꾸기 공제조합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은 별도로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숲가꾸기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7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해당경력증은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림사업 법인 중 숲가꾸기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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