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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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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로 진행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예로는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 공사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 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 예로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 및 세척 갱생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법인.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해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했다고 해도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되고,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자본금을 반드시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 등급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는 물론이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 등록 2년이 지나고,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시에 공통적으로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을 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채용하여 기술자 규정 인원수에 맞게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