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