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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빠르게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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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사는 공사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을 공사예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등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자본금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시설장비

등록기준순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일부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 후 사무실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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