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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제는 쉽게 면허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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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업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을 책정받아

등급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토목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되는 것 처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기술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로 적절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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