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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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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 종목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조적공사와 타일공사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면허 취득 3가지 방법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과 법인이 충족되어 빠르게 기업진단 가능)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까지 인수, 입찰 준비 시에 추천)

 

신규법인/기존법인 면허등록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규법인 / 기존법인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만 사무실 이용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상근이 가능한 환경과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출입문에 별도 존재하여,

사무실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 축사, 농어업용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이 동일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입증 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정도는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는데,

좌수와 1좌당 금액을 조합을 통해 꼭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의 자격 범위는 위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있어선 안되므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50일 내로 재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접수 진행은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와 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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