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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중복특례 #습식방수공사업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취득 #습식방수공사업필요서류'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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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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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 2019.06.19.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 *

 

 

어제까지의 추위가 무색하게 오늘은 햇살이 쨍쨍 합니다.

덥다고 느껴질만큼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추워지겠죠.

아침 저녁 기온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동일하고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

해야 해당 공사에 대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 ) 외의 습식방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사업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포함된 모든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예치를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없으니

공사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됩니다.

 

출자는 자본금의 20~5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C등급인 54좌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1좌의 금액이 현 시점 928,434원이므로 54좌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유지해야 하고 대신 출자로 부터 2년 뒤에는 대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자격증 이나 경력수첩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고, 타 사업자에 이미 등록된

기술인력인 경우에는 이중 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자가입자명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이중근무에 대하여는 건설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사무실의 용도이므로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을 맞추어야 하고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사업자는 필히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사용할 수 없으니

꼭 확인 후에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건설업에 한하여는

단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에 대한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www.ehancnc.co.kr/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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