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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전문건설업이란 ?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로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약 29종으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9종 안에 포함된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업자에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며 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하여는 작은 금액이라도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1.5억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고

이를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것은 사업자의 성격마다 다르므로

진단이 가능토록 준비하여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습니다.

전문 진단자는 현재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발급 받으며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특례

적용 외에 타 법령에 의하거나 1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 또는 CC등급에 맞는 좌수 만큼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첫 등록에는 C등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54좌만큼 예치하고

공사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하는 경우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CC등급일 경우 44좌만큼 예치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이 928,434원 이므로 확인 후에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 기술인력 2명

 

기술인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상기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발급 된 것만 유효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전문기술이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지 확인하고 이중 취업등을

확인하므로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충원 하도록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용도입니다.

사무실 주소지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이거나

축사 등과 같이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곳은 사용할 수 없으니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과 같은 용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위하여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