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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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서류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등록기준과 그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여 아래와 같은 등록증을
발급 받아 전기공사업 등록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적으로 등록증 발급 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5일입니다.
이는 접수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회사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처리기간은 감안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진단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자본금은 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므로
전기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 상태입니다.
공사업 등록이 끝난 뒤 예치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추후에 200좌수 까지 출자금을 증자 하여
대출, 보증서 발급 ,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
3명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 특급 순으로 발급 되고
3명이 모두 초급의 수첩을 보유해도 됩니다.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첩이 있어야 하므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능사를 보유한 사람이 초급을 발급 받기 위하여는
전기공사협회에서 양성(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초급이 발급 되므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미리 기술인력의 수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불가하므로 주의하여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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