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핵심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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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이며,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고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의미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취득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으며
법인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 중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실적을 통해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신규등록입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을 하셨다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법인의 등록 자본금인 2억 기준
신규등록 시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3명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전 직장 4대보험은 모두 상실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고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핵심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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