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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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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합리적인 면허취득방법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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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은 2022년부터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현재는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 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충족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면허 접수 전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

기술자는 도장만 진행 시 2명, 습식 주력업종 확장 시

1명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3명 모두 4대 보험가입이 면허 접수 시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직 불가능하며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타협회에 등록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불충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안내 드립니다.

사무실은 용도, 타업체와 공용사용 등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업체와 공용사용,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사무실이 입주제한이 되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처 안내 드립니다.

등록처는 전문건설업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점으로는 건설업 신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구청으로, 용인의 경우 시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 건설과라 관할을 합니다.

접수 후 1차 서류 검토 후 사무실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은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기, 소방, 통신은 신규등록 및 합병으로 면허취득을 도와 드리며

업체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취득 도와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지조성이란?

건설경영컨설팅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업이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면허이며 사업계획승인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성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 외 시설을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90% 비율 미만은 제외되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입일 경우

제외됩니다.




면허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대지조성사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충족을 하셔야 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사와 다르게 입증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임원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공제조합은 없으며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 수첩

소지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협회 사이트에서 역량 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이 부여된답니다.


대지조성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실 내에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에 차질없도록 해야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가입증명서류로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순서는

신청 > 서류검토 > 영업소재지 확인

등록여부 심사>등록증 발급>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순이니 기억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