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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꼼꼼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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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조경공사업을 진행하는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거나 발주처에서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했던 실적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가 목적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을 예치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예금기간에 맞게 유지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단 10일 빠른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신규등록 혹은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필요없고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등록은 면허증 수령까지 약 30~35일 소요되고, 추가 등록시 수령까진 45일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은 약 30일간 예치한 뒤 평균 잔액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고 등급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24개월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타법령에 의한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한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공백을 충원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서류 검토 후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고,

 기술자는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게 되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을하면 면허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약정체결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 신청

입찰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구할 경우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조달청 등록

업체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 정보 및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업종과 업태 추가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양도양수 및 분할합병, 

실질자본금대비, 실태조사대책,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등 

한번에 진행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