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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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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것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공사 입찰 준비중인 분들이 많이 문의 주십니다.


2. 신규 법인양도양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통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공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출자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 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면 실적이 없어 출자시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조합에 방문하기 전에 신용평가가 선행되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발급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기존 회사에 퇴직 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태 및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출자금만 예치한 상태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들을 보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입찰 정보 확인 뒤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이 전문이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채마련, 시평관리 등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