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절차 !!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이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란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시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가~마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기공사업 취득이 필요로 하므로
등록 절차와 등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5억원 입니다.
자본금을 충족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에 대한 충족을 확인 받아야 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하고
기장 세무대리인 또는 인적관계가 있는 진단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을 예치 한 뒤 발급이 가능하고
공사업 등록 완료까지는 공제조합에서 크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예치금을 통하여 추후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는 필수기술인력이 3인입니다.
전기기술자 라고 불리우는 기술인력 3명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본인의 경력, 학력, 자격 을 신고하여 발급 받은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 ) ,
3명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하며,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전기공사업면허에 필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준비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들을 갖추어 둡니다.
건축법 상에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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