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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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