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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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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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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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