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변경신고 까지
건설경영컨설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 하도록 합니다.
공사업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 소방으로 분류 되며
일반소방의 경우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어지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공사 및 개설,이전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시
1억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완료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체의 재무능력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 하여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 후
사실을 증빙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소방공사업 과 일반소방공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기술인력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전문의 경우 주인인력 2인과 보조인력 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주인력의 경우 전기과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 각1인으로 준비 하되
1인이 전기와 기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1인의 주인력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각 분야의 해당 하는
주인력 1인이상과 보조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은 인정이 안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 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관리 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재지, 상호,법인,대표자변경,기술인력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후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후 5일이내 처리 가능하며 사업체의 관할하는
시/도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진행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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