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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방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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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취득하기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고, 확인 할 수 있는 등록증 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입찰  또는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업 등록까지 약 35일이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1.5억원으로 충족하여 

실질자본금 1.5억원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용으로 

적격을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진단을 위하여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예치가 필수입니다.

기존 사업자 라도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1.5억원에 대한 예치 후에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로 38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예치해야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1좌당 금액은 399,791원이며 금액 은 변동 될 수있으니

확인 후에 예치 한뒤 접수 전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까지 공제조합에서 해야할 사항들은 없고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4명입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회사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타사업장에서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4명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기술계 3명 ( 중급 1명 포함 ) + 기능계 1명 으로 준비가능합니다.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가능하고 기술계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에

의하여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되지만 중급 이상 1명은 필수로 포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서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약전 사무실의 용도만 확인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오피스텔, 사무소 등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으니 사업자 등록시에 사무실을 잘 확인하는것이

이중으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