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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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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오늘 포스팅에는 2019.06.19. 건설업 자본금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지난 2주동안 주중에 휴일이 있어 좋았는데

앞으로 12월까지는 휴일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으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바랍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한 뒤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에 ( 공휴일 제외 ) 발급 받게 되며

건설업 등록증 발급 & 수령 받아야 모든 조경공사업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니 등록증 발급 까지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5억, 실질자본금 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0억을 준비하여 이를 증빙 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충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현금을 의미하며

5억원 또는 10억원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한 뒤 진단 발급일이 도래하면 발급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6명입니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2명 포함 초급 이상의 4명+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 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자격 범위안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6명을 준비하고

현재의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상시근로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무하거나 겸업 또는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이 자격범위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출자금을

통하여 하자보증서발급 또는 출자금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조경공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조경공사업 첫 등록시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만큼 예치합니다.

1좌당 금액은 현재 1,481,000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므로 작은공간이라도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줍니다.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설비 등을 갖추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이므로 사무실이

주거용 건물이 아지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용도로서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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