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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자주 입찰에 등장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신규신청을 통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자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을 기존업체나 설립 90일이 넘은 업체에서

등록할 때를 말합니다. 등록기간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등록기간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재충원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자본금을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셔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하신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이라면

5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융자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준비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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