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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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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기재사항이란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자본금 70%가량 완화 *

 

주말부터는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간다도 하니

벌써 겨울이 오는 느낌이 물씬 드네요.

 

아직 가을도 못느낀거 같은데 겨울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이 아닌 등록 후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등록기준은 1. 자본금 2. 기술인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공제조합은 각각 업종에 맞게 준비하고

사무실은 면적제한없이 건축법 상 사용가능한 사무실로 준비하면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재사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기재사항 중 변경신청대상 )

에 따라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사항을 해당 지회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신청인 신고 -> 대한건설협회 ( 관할 소재지 ) 내용확인 /심사 ->

건설업등록증, 수첩 변경 기재 -> 협회에서 시도청에 변경과 통보

-> 시도청 (관할소재지) 수리결정, 정보통신망 등록, 관리 

 

순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해당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주소지 이전 시 주소 이전 후 관할 협회에 신고하며

그밖의 사항은 등록증을 발급 받은 관할 협회에 신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자본금에 대한 미달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해당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검토 한 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결산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미달의 경우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증 말소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을 위하여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는 기재사항변경과 실질자본금 검토는 필수입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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