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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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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업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맞는 신용등급을 서류를 통해 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은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은 C등급이상 166좌 D등급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 또는

안전관리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소유형태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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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여기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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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많이들 아시는 것 처럼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를 취득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를 예를 들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법인은 5억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10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반드시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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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쉽게 면허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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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있습니다

 

먼저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해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별도필요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경우,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진행가능한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를 들어보자면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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