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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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업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7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맞는 신용등급을 서류를 통해 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은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은 C등급이상 166좌 D등급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 또는
안전관리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소유형태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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