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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2.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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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이 흐리고. 비소식이 있지만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어제보단 줄었다는군요! 

 

이럴 때 바깥공기를 쐬면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하지만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소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이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각 종합건설업의 공종별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하는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이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준비하는 종합건설면허 공종별 자격요건과 기술자 인원수를 확인후에 채용해주세요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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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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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 건설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 및 입증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후관리 차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할 시에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이 모두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것인가,

신규법인은 양도받을 것인가,

기존법인을 양도받을 것인가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면허에는 6명이, 건축공사업면허에는 5명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는 11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는 12명이,

조경공사업면허에는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근이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단, 개인사업자와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면담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3)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5종은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면허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조경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을 보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신고를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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