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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절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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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의 취득방법입니다.

 

1. 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건설업 등록(35일 이상)

2.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 추가로 등록(45일 이상)

3.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자본금 충족된 매물 인수(14일 이상)

4.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매물 인수(14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며,

빠르게 면허를 등록해야 할 경우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시평액이 있는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고,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규모가 큰 편이며,

서류심사 후 실사를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하나라도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에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는 공휴일 제외,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나,

주무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등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지역에 따라 인터넷/팩스/전화 가입증면서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5개의 공종별로 조금씩 다르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개인이 법인의 2배 많습니다.

토목공사업 5억원 (법인10억원)

건축공사업 3.5억원 (법인7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 (개인 10억원)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납입자본금 부족 시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보통 예금, 현금을 뜻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니

관련 없는 곳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종합건설업 공제조합이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6명 이상, 건축공사업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등록에 제한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해당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의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므로 준비에 힘써주세요.

자본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종합건설업 5종 모두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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