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등록 시작해 봅시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주택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함께 대지조성사업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인력만 다르고 다른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건설하는 면허가 아니라
임대나 매매, 분양을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조건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평일기준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에 검토, 실사, 협회가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3억원 이상이며,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실 수가 있으며,
개인의 자본금은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1명으로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
주택건설업 면허와 기술자,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줍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꼭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부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을 준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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