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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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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과정

 

 

 

해당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설계부터 시공까지에 이르는 종합건설 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충족해야 하므로 안내 드리는 서류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로 진행할 경우 약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는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8.5억원 개인 17억 입니다.

그간 법인의 경우 12억 개인의 경우 24억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여

취득을 하는 것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부담이 많았을텐데 완화된

자본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사업자의 통장에 제예금으로

예치된 뒤 진단가능일이 도래하면 진단자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아야 하기때문에 종합건설을 첫 등록할 경우

C등급의 경우 200좌, D등급의 경우 225좌 예치합니다.

( 개인사입자의 경우 x2 하여 예치하면 됩니다. )

 

1좌당 금액이 현재 1,481,100원 이기 때문에 좌당 금액 계산하시어

예치하고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D등급이 일반적이고 추가 등록의

경우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11명 입니다.

해당 기술인은 토목건축공사업에 충족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고 모두 

현재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하여 주의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근로자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취득 할 경우

이중 취업 또는 자격증의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여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가장 좋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시설 ), 사무소 이고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고 컨테이너, 가설재 , 무등록 사무실은

불가합니다.